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!
· 작성자 : 기획예산과 ·작성일 : 2019-05-08 11:39:27 ·조회수 : 920
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8년 서귀포시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
데 이어,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했습니다.
□ 2019년 제정된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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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제목 | 첨부 | 작성자 | 작성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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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36 | 2007년도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 공고.. | 1 | 양영길 | 2007-03-06 | 1459 |
1160 | 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 3월 수강생 모집.. | 1 | 윤연희 | 2007-02-14 | 1716 |
1013 | 2007년 적십자회비 납부 협조 | 1 | 자치행정과 | 2007-01-19 | 1497 |
979 | 평생학습센터 2월 교육수강생 모집 | 1 | 서귀포 | 2007-01-15 | 1907 |
212 | 4.3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합니다. | 1 | 김정희 | 2006-09-03 | 2972 |
176 | 전자공청회 실시 알림 | 기획예산과 | 2006-08-30 | 3931 | |
142 | 주민불편 사항을 접수 받습니다. | 1 | 김정희 | 2006-08-22 | 4177 |
75 |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제안 공모계획.. | 1 | 김정희 | 2006-08-07 | 5441 |
37 | 진실규명 신청접수 안내 | 2 | 한진희 | 2006-07-24 | 598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