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정보공개제도」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· 사본 ·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개인정보보호법, 행정절차법과의 관계
구 분 | 정보공개법 | 개인정보보호법 |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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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 법 목 적 | · 국민의 알권리 보장 ·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|
· 사생활의 비밀보호 · 사적권익 침해방지 |
· 국민권익 사전 보장 · 행정참여 기회 확대 |
공개대상정보 | ·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| · 개인신상 관련 정보 | · 권리의무 관련 정보 |
적용대상기관 | · 공공기관 (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등) |
· 공공기관 (국가행정기관, 지방자 치단체, 국영기업체 등) |
· 행정청 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등) |
청 구 권 자 | · 국민 · 외국인 |
· 본인 | · 이해관계인 |
구 분 | 직위(부서) | 성 명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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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책임관 |
지방행정사무관(종합민원실) |
김형필 |
064-760-2100 |
정보공개담당 |
지방행정주사(종합민원실) |
이도경 |
064-760-21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