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
· 작성자 : 동홍동 ·작성일 : 2019-10-14 14:21:48 ·조회수 : 127
1. 「주민등록법」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전입신고 미이행자를 거주불명등록하는 직권조치를 하고, 이를 알리기 위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
2. 이 사실을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내용: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
나. 공고대상: 민** 외 6명(7세대 7명)
다. 공고기간: 2019. 10. 14. ~ 10. 28.(14일)
라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
· 첨부 #1 : 직권조치결과공고문(191014).jpg (478 KByt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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