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월은
재산세(토지, 주택)납부의 달입니다
2005년부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로
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, 건물분 재산세, 토지분 재산세로
변경 과세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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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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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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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부속토지외 토지 (나대지,임야,농지
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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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+주택부속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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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외건물 (사무실,점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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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목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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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분재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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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분재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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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분재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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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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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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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,9월 1/2분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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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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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기준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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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6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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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표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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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년도공시지가*면적*5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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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주택공시가격 *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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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가격(470천원)*지수*면적*5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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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택분 재산세는
주택과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과세되며 주택공시가격의 50%를 과표로
하여 7월과 9월에 1/2씩 부과합니다.
○ 건물분 재산세는
주택이외의 건물(점포, 사무실, 근린생활시설등)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
55%를 과표로 하여 7월에 부과됩니다.
○ 토지분 재산세는
주택이외 건물의 부속토지와 전·답·과수원, 임야,
나대지, 잡종지 등에 대하여 현년도 공시지가의
55%를 과표로 하여 9월에 부과됩니다.
변경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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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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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의 150/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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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3억원이하 -
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의 105/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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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
-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의
110/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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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6억원 초과 -
전년도재산세 상당액의 150/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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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적용시기 : 2006년 주택분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 -
2006. 7월 주택분 재산세 ·
전년대비 150/100을 적용, 산출세액의 1/2 기부과 -
2006. 9월 주택분 재산세 ·
인하분 적용세액 - 7월 정기분 부과세액 = 9월 정기분 부과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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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· 군 통합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세액계산 ◇
기존 서귀포시, 남제주군에 각각 토지가 있는 경우 ⇒
지역별로 고지서 1매씩 2매가 분리 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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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 부 기 간 : 2006. 9. 16 ~ 9. 30(10.2일까지 납부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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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 부 장 소 : 도내 금융기관, 전국 농협 · 우체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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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%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
매월 1.2%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가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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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고지서를 분실하신 분께서는 서귀포시청 세무과, 읍·면·동사무소에서
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. ☞
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
세무과 ☎ 064)760-2321~23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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