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공사대장 발주자에게 통보 안내(어플로 가능)
· 작성자 : 건설과 ·작성일 : 2020-02-24 11:41:48 ·조회수 : 500
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는 『건설산업기본법』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
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,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.
-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통보 받은 발주자는
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,
- 건설사업자는 ‘KISCON 공사정보관리’ 어플을 통하여 ‘통보대상공사 알림’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니,
이 어플을 설치(스마트폰)하여 알림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· 첨부 #1 : KISCON 공사정보 관리 설치 및 이용방법.hwp (1 MByt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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