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귀포시에서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하여,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조사를 실시하여 부조리가 발견되는 경우 반드시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.
※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.
신고대상
일반적 비리 행위(공통)
- 민원처리와 관련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등
-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술, 식사, 골프 등 접대행위
- 불가민원을 가능하도록 청탁하는 행위
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(공무원)
- 직무수행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행위
- 예산의 목적외 사용 행위
- 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·수익 행위
-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행위 등
공무원행동강령상 신고 행위(공무원)
-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
-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직무회피를 신청하는 경우
-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청탁을 받는 경우 등
※ 공무원부조리와 관련이 없는 생활불편신고, 개선건의, 민원질의 등은 “전자민원창구”를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.